앞으로 소규모 준농림지의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하고 용적율까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친환경적 전원주택등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같은 준농림지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기존 준농림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 현재 3만㎡이하의 준농림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준농림지 제도개선안에서 용적율 자체를 60%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기위해 국토연구원과 의견을 교환하며 도 특성에 맞는 준농림지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마련한 준농림지 제도 개선안은 준농림지 지역에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채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현재 준농림지내 주택건설시 용적율 1백%를 1백%이하로 낮추고 2천5백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은 허용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2천5백세대 이상, 3만㎡이상의 준농림지 개발의 경우는 취락지구 지정등을 통해 준도시지역으로 전환, 준도시계획을 세워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미 준농림지를 확보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은 IMF영향등으로 자금이 모두 땅에 묶에 있는 상황에서 준농림지의 개발까지 제한하면 무더기 도산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안은 건교부가 준비중인 준농림지 제도 개선안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준농림지역내 아파트 개발의 경우 용적율을 1백%이하로 낮출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건축을 할 수 없으며 3만㎡이하의 준농림지를 대상으로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고층 아파트의 건설은 불가능하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