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구속 1개월 도정공백 심화
입력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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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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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昌烈경기도지사의 구속으로 각종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등 곳곳에서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의 경우 교육대학설립·학교용지특례법등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이는등 로비력과 협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외자유치사업의 경우 레고랜드, 축령산 개발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지난 6월 미주지역 투자유치단 활동후 13개 업체가 현장조사 및 도지사면담을 위해 방문했고 이번달에도 4개 업체가 도를 방문할 예정이나 도지사가 부재, 협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오는 9월 홍콩, 대만, 싱가폴등의 화교자본유치와 일본지역 투자유치방문은 아예 연기됐고 연말에 있을 예정인 호주·중동지역 투자유치단활동 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도 도가 지난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 황영조동상 건립문제와 노래하는 분수대의 국내설치등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나 스페인측이 황영조동상은 몬주익언덕이 아닌 실내건립으로, 노래하는 분수대는 수족관건립과 함께 스페인측이 외자유치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도가 합의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과 도내 교육대학 설치, 경기 TV방송국 설립등은 林지사 당시 상당부분 정부와 합의돼 급진전을 보였으나 林지사 구속이후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무산되거나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특히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교통세의 5%를 지방주행세로 전환하는 문제도 입법예고까지 거쳤으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는등 대중앙 협상력이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임지사 구속이후 정책판단이나 대중앙 협상이 필요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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