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
부부 공동재산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성희롱 등 남녀차별의 시정을 법적
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2003-2007
년)을 마련, 17일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시안은 공청회와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안에 따르면 양성 평등한 가족법과 제도의 구축을 위해 ’부부 공동재산
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부부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주요 재산만을 공유하는 방안, 이혼 등의 경우에 합의에 따라 재
산을 처분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 보편적인 ’별산제’에서는 부동산과 전세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대개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어, 명의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을 배우자
가 막을 수 없는 등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민법상 호주제를 개정 또는 폐지, 새로운 호적편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한부모 가족’의 여성 양육자가 겪어온 자녀에 대한 각종 친권
행사 제한 등 불합리한 가족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성희롱과 차별 등에 대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권
고’를 불이행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 ’권고’를 ’명
령’으로 강화, 불이행자를 고발.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감급 이상의 여경 비율을 201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의 임
용목표제와 장기적으로 군간부의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조처의 대상을 실업여성과 자영업 종사 여성으로
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소득공제액을 상한 조정, 실질적인 소득감면 혜
택을 주는 방안, 정부 차원의 남북여성교류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 등도 검
토된다. <연합>연합>
여성부 '부부공동재산제' 도입 추진
입력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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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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