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의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 징계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24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행자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이상 표창을 받거나 6급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지방의회 의장의 표창은 제외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 표창에 대한 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지방자치의 두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지방의회 의장 표창을 받을 경우 공무원도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시·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 버금가는 행사참여나 정치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가 단체장·부단체장에 비해 17~31%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체장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위원회 심사안건으로 넘겼던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실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직급조정, 지방의원 유급화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등 12개 안건을 재심의해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장 표창 공무원 징계받으면 경감 혜택줘야"
입력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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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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