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씨랜드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등 기존 건축법과 소방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등의 대폭적인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16일 도의 관련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건축법상 23조에 건축물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확인할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같은법 23조 1항에 청소년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은 공무원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실을 묵인한 경우에도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나 건축사등의 업부정지명령이 가능하도록 처벌강화 조항을 삽입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체점검 실시조항을 신설, 「자체안전진단반」을 편성하되 주민과 시민단체를 50%이상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다.
준농림지의 경우 현제도상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허가할수 밖에 없는 불합리를 시정,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시·군도로부터 4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등에 따라 도로폭이나 도로포장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별법에 규정해 허가조건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방법령상 특수장소별 용도구분시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교육연구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개정하고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고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밖에 유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을 감안, 유소년전용시설(5_8세)과 청소년시설(9_24세)을 구분하고 유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범위를 1층으로 제한할 것과 지도교사 배치등 시설 및 운영기준의 강화를 요구했다.
도는 이같은 법령개정안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道,씨랜드참사 관련 관렵법 개정
입력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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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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