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의견을 조정해 마련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전원주택건설로 인한 팔당호 주변의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가 팔당특별대책지역 오염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0년 812개였던 공장은 2000년 현재 3천817개로 4.7배 늘어났고 음식점은 2천585개에서 9천520개로 3.7배,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은 255개에서 788개로 증가했다.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는 228개에서 549개로,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482개에서 1천553개로 늘었다.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지만 신축금지 대상인 공장·음식점·축사와는 달리 일반주거시설로 분류돼 하수처리 정화능력에 관계없이 강변에 건립이 가능한 상태다.

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위장전입 문제도 불거진지 오래다.

이번에 마련된 난개발 방지대책에는 보전임지의 택지전용은 소유자가 실제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특별대책1권역, 수변구역 등 하천주변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준공처리 시점도 현재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로 변경, 형질변경후 나대지로 방치하는 행위를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하천주변에서는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허가신청자의 현지거주요건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의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 허가위반·나대지 방치행위와 실제거주여부의 확인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나 계류중인 법률 가운데 팔당과 관련한 규정들만 추려내 급조된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팔당주변 7개 시·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을 추진하려던 계획중 하나다.

또 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시행도 정부의 강제적 추진으로 인한 인·허가 제한으로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훼손과 관련한 각종 규제강화 역시 새로 제정되는 산지관리법이 이미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으로 환경단체들은 특별한 대책구상이라기 보다는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법령의 '짜깁기' 발표라고 폄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팔당 난개발 방지는 개별법에 따라 각종 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라며 “산지 난개발 방지에 치우친 감이 있지만 정부차원의 이같은 대책은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