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다수 시·군들이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포기,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세분화가 추진될 경우 도시관리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기존 시가지의 일반주거지역을 단독주택지는 1종지역, 15층 미만의 공동주택은 2종지역,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3종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용도를 부여하는 도시계획을 재수립토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이는 현재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등이 혼재해 있어 도로, 조망권, 도시미관 등 각종 도시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정형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도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 대상은 31개 시·군 90개 도시계획구역이다.
그러나 시·군들의 도시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현재 용도지역 세분화가 이뤄진 곳은 화성시 조암구역, 이천시 장호원구역, 의왕시, 군포시, 가평군 가평·청평구역 등 5개 시·군 6개 도시계획구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용인시 용인·남이·백원구역, 남양주시, 시흥시, 연천군 연천·전곡구역 등 4개 시·군 7개 도시계획구역이 용도지역 세분화 지정을 위해 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22개 시·군 77개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용역중이거나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도는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상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시가지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를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획일적으로 2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등을 비롯해 도시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에 용도지역 세분화를 신청해도 각종 행정절차, 자문, 현지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들은 최소한 올 연말까지 용역절차를 마무리해 용도지역 세분화를 신청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시군 계획적 도시관리 손놨다
입력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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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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