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시·도의 교육관련 예산편성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교육분야에 대폭적인 투자를 구상하고 있지만 도비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틀마저 계획하지 못하는 등 자주재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 근거해 '시·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관련 경비는 정보화촉진법에 따른 정보화사업, 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도서관·장서 사업, 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시설 지원사업, 영재교육법에 따른 수학·과학 영재지원사업,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이 고작이다.

이에따라 초·중·고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학교시설개선이나 교원과 학생들의 후생복리사업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은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원되는 법정경비도 도는 지방세(도세)의 3.6%, 교원봉급의 10%, 지방교육세 100%등 연간 1조4천억원가량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재원으로 편성되는 도 교육청의 경우 총 예산의 70%이상이 인건비 등 경상비여서 교육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도는 민선3기 들어 교육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을 투자키로 하고 곧 교육청·교육위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예산편성의 근거를 찾지 못해 사업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시·도의 교육관련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그 만큼의 예산을 보조하겠다는 차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의 열악한 환경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