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망신'.

경기도가 국유지를 도유지로 무단 등기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땅이 환수조치되는 망신을 당한데 이어 최근에는 그 땅에 검도회관을 지으려고 기본 설계를 마친 사실이 드러나 예산낭비마저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7년 시흥시 정왕동 한국화약매립지 중 1만8천656㎡를 도유지로 등기했다 지난 4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는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 매립지 중 공공용도와 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되는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땅은 지난 9월10일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보다 앞서 도는 이 땅에 경기도검도회관을 올 연말까지 건립키로 하고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 사업비와 설계비등 15억원을 편성했으며 2천만원을 들여 기본설계까지 완료했다.

검도회관은 2천500평의 부지내에 검도수련관, 대련장, 심신수양시설, 식당, 주차장등 1천500평 규모의 건물과 유휴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국유지를 도유지로 잘못 등기한 사항이 적발돼 도유지로 등기된 땅이 국유지로 경정등기 되면서 잠시 소유(?)하고 있던 땅도 없어지고 검도회관 사업도 백지화됐다.

도는 다른곳에 검도회관을 짓기로 하고 부지 물색을 계획하고 있지만 새 부지를 매입할 경우 당초보다 엄청난 비용의 예산이 소요돼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실수로 국유지를 도유지로 등기하는 행정착오를 범했다”면서 “검도회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재산을 엉뚱하게 관리, 망신스런 오류를 초래한데다 땅에 대한 세심한 확인도 없이 도유지내에서 손쉽게 사업을 벌이려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도내 검도인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