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가장에게 점포마련의 기회를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成震基)는 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전세금을 대주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대책사업의 하나인 자영업지원은 보증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실직여성에게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해 대여해 주는 것이다.

보증금 및 담보없이 5천만원이내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단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물품대, 운영자금 등은 신청자 부담으로 지원기간은 1년간씩 최장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부양할 가족을 둔 경우 ▲배우자가 2급이상 장애인으로 무직자인 경우 ▲독신여성으로 부모나 형제자매르 부양하는 경우 등이다.

경인지역 成본부장은 『경인본부의 경우 지난 3일 영업지원 선정위원회를 꾸려 1차로 14명에게 지원을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의 점포계약을 마쳤다』며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실직여성가장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32)437_3435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