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영종·용유 지역에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내 이주민 택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권(일명 딱지)이 나도는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영종·용유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말 부터 공항배후지원단지내 공동주택단지 분양을 실시한데 이어 다음달 부터 이주민 3백73가구를 대상으로 단독택지 2만7천9백75평과 상업용지 3천7백평에 대해 세대당 각각 75평과 10평씩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배후지원단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이들은 분양 전체평수의 권리금(땅값 제외) 명목으로 최저 2천8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을 붙여 일부 공인중개사를 통해 몰래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민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데다 다른 택지에 비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 투기꾼들은 따라서 시세차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이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영종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항 배후지원단지내 택지분양이 이뤄지면서 이주민들에게 분양될 단독택지나 상업용지를 구입하려는 외지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으나 아직 매매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