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거나 계획중인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새로운 임금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불안 등을 내건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 남구·중구·남동구·동구·연수구·옹진군 소재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 1백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봉제를 실시중인 업체는 12곳으로 10%, 계획중인 업체는 58곳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성과의 일정부분을 종업원들에게 현금이나 주식, 복지기금의 형태로 배분하는 「성과배분제」의 경우 실시사업장은 18곳(15%), 도입예정인 사업장은 45곳(37%)에 달했다.

기업들이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도입계획중인 이유론 생산성향상과 임금관리 효율성제고가 각각 30%로 제일 많았고, 인사관리효율성이 27%를 보였다. 또 적용대상 직급은 과장급이상(33%), 전 직원(26%), 대리급이상(16%), 관리직사원(7%) 등이었으며 연봉제를 도입한 후 ▲임금관리의 효율성 증진 ▲생산성 향상 ▲인력조정의 유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성과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배분기준으로 이익 53%, 부가가치기준 26%, 매출액 10.5%, 수입금액 10.5%를 꼽았으며 80%가량이 특별상여금이나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성과배분액의 총규모를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비교시 11~30%이하가 33%, 31~50%가 22%, 51~1백%이하가 17%순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연봉제실시이후 평가에 대한 불신감과 단기적인 실적치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특히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능력, 정확한 실적평가가 어려워서(36%) ▲기존 임금제도 변경 필요성을 못느껴서(32%) ▲다른 방식의 능력급제도 실시중이므로(25%) ▲기업문화 부적절, 근로자 및 노조반대 등의 이유때문에 앞으로 도입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연봉제 도입시 고용불안, 부당해고 및 사용주횡포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도입과정서 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朴한주사무처장(42)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연봉제가 앞으로 제조업부문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계는 고용불안심화, 노조교섭력약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 『연봉제의 경우 현재 실시중인 사업장의 대부분이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내비쳤다』고 밝혔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