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1_4급상당 일반·별정직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 스스로 개인별 업무목표를 선정해 제출하면 상급자가 업무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정한다.
예컨대 부시장이 수행해야 할 전략목표 10건을 시장이 확정하고 실·국장급은 50_80건을 소관 부시장이, 과장급은 2백50_3백60건을 실·국장급이 확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목표가 확정되면 올 12월 15일까지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 그 성과에 따라 연말에 인사·보수상 기본자료인 근무성적 평정자료로 활용한다.
이 자료는 1_3급 공무원의 경우 오는 2000년 연봉재계약자료로, 3_4급은 올 연말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당장 활용될 전망이다.
<全明燦기자·chan@kyeongin.com>全明燦기자·chan@kyeongin.com>
인천시공무원 목표관리제 시행
입력 1999-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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