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 직장폐쇄 조치
입력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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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불상여금지급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영창악기((주)대표·孫흥율·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의 55)가 직장폐쇄조치를 내려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본보 2월 3일자 19면 보도)
영창악기(주)는 노조의 파업 및 태업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한 후 4일 오전 7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자구안 마련시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힌 회사측 조치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가 교섭쟁점사항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상조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측은 단전조치를 내려 외부와의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출입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장폐쇄와 관련, 4일과 5일로 예정했던 인천시청 앞 광장의 장외집회를 취소한 후 『부분파업을 했는데 직장폐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회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정상조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영창악기(주)노조는 12월 체불상여금 22억3천만원의 지급 및 구조조정문제를 놓고 파업과 태업을 계속해 오다 지난 1월 13일 노사합의후 조업에 들어갔으나 지난 2일 재차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회사관계자는 『협상만 이뤄지면 직장폐쇄는 빨리 풀리지 않겠느냐』며 『5일 예정된 채권은행단회의에서 워크아웃이후 노조와의 합의지연으로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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