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체 방부제 과다사용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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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유가공업체와 경기도내 일부 육류가공업체들이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를 과다사용하거나 기준량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도내 1백35개 육·유가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해태제과와 매일유업을 비롯한 5개 업체를 방부제사용 초과 및 제품표기 위반, 세균 과다검출 등으로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궤양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솔빈산을 과다사용하다 적발된 포천 우일진미식품은 방부제 기준량 2.0g/kg을 초과하는 3.4g/Kg의 솔빈산을 쇠고기육포제품에 사용하다 축산물 기준·규격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전량 폐기처분을 받았다.
안성 서운유업은 우유제품인 「호금목장」에서 2만개/ml의 기준 세균수보다 많은 4만5천개/ml의 일반세균이 검출돼 과징금 9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같은 회사제품인 「강성원요구르트」도 표시기준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해태제과 의왕공장은 「투데이스」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면서 표시용량 1백70㎖보다 적은 용량의 제품을 생산,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내용량 부족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매일유업 평택공장도 「멕도널드쉐이크 믹스」라는 아이스크림 제품에 유통기한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조치 됐다.
도는 이밖에도 스모크치킨제품을 생산해온 동두천 금토일 식품에 대해 축산물 가공품 유형표기를 미실시한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는 다가오는 추석절을 대비해 갈비세트와 햄류, 흑염소 엑기스 등의 선물용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36개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들 제품의 무허가 및 부패변질, 냉동보관상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金學碩기자·Kh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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