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올 연말 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퇴직후 연금을 생활수단으로 삼으려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연내 퇴직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25일 인천시를 비롯 각 구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재 자기 직급에 따라 기본금,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보수월액을 산정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시부터 전체직급을 평균으로 보수월액을 산정, 퇴직금이 크게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의 지급을 정부 방침대로 60세부터 지급할 경우 현재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6~57세로 단축된 상황에서 명퇴나 구조조정 대상자들은 몇년간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게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퇴직한 4급 28호봉(33년기준)공무원의 연금은 1억8천1백77만6천여원인 반면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을 5년간만 적용해도 2천여만원이 깍인다.
결국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이 내년에 공직을 떠날 경우 1억원이상의 연금을 손해 볼 처지라고 한다.
실제로 구청의 한 국장은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명예퇴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공직사회의 분위기에서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공직생활 22년째인 모구청의 주사도 『공직을 떠나야 할 좋은 시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무원의료보험 수가도 상향조정되는 판에 연금마저 줄어들 상황이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연금개정놓고 공직사회 술렁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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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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