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법제화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여야의원 44명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6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의료분쟁소송 이전에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의견서를 내고 “조정전치주의가 필요적 조건으로 전제되어야만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 피해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 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가 보상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또 의사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12개 중과실 사례(의발특위안7개 사례)를 명시했다.

앞서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는 지난 10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특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