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가 월급제 임금협정체결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월급제의 관건인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2일 「민주택시연맹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9월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전액 입금 및 수납관리」하는 전액관리제를 법제화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역 업적금제와 변형된 정액사납금제를 시행중이다.

지역 업적금제는 6만1천7백원을 하한기준으로, 정액사납금제는 사별로 6만8천원~7만6천5백원까지 제각각 기준을 정해 1일 입금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결근한 택시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또는 월 임금서 1일 입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공제해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구에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운행기록장치고장, 작동불량, 사납금불성실납부 등의 사별중복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운행기록계(타코메타기) 고장업체가 1곳, 운행기록계가 미출력되는 10대 이상의 택시를 소유한 업체가 7곳, 사납금불성실 납부자가 11개 사업체에 2백3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같이 고장난 운행기록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사측이 전액관리제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사납금불성실납부자가 많은 것은 기존의 정액사납금제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란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민택련측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보다 철저히 시행되어야 월급제로 임금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택시서비스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관계자는 이에 대해 『1일 확인점검과 매분기별 지도점검을 일선 구·군에 지시했으며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