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건설업계 근로자들이 각종 직업병에 걸릴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된 데다 소화기·호흡기 질환을 앓는 등 건강장애 위험에 크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曺舜文·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의 4)은 『직업병예방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고려대 의과대학 崔在旭교수에게 「건설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및 보건관리 실태평가연구」용역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국내 건설업에 대한 재해연구가 안전교육 및 건설장비점검 등에 치중한 가운데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측면에서 접근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형틀드릴, 그라인더, 형틀용접 작업의 분진측정치가 각각 18.5, 90.85, 5.28㎎/㎡를 기록, 기준치(10, 10, 5㎎/㎡)를 모두 크게 초과했다. 또 타설진동체와 그라인더작업의 소음측정치도 94.6, 90.3dB로 나와 기준치인 각 90dB을 넘어섰으며, 아파트내부수정도장·신축아파트 내부도장작업의 유기용제 측정치도 1.3지수로 1.0지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설업 근로자 3백60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환유소견율은 소화기질환 36.8%, 당뇨 등의 내분비질환 24.6%, 순환기질환 19.3%, 호흡기결핵 7%, 기타 신질환 7% 순이었다. 잠재적 건강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30명을 특수건강진단한 결과 진폐질환 1명, 유기용제 중독 3명 등이 나와 분진과 유기용제위험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건설업의 보건관리제도적용을 일반제조업과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을 「옥내사업장」으로 한정해 건설업은 별도의 보건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崔교수는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규정에 건설업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실시, 건설업보건관리조직 운영, 건설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강화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건설근로자도 직업병위험 가중
입력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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