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직원들의 성과급, 연·월차 수당, 퇴직금 등 90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원이 회사대표에게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IMF체제」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 및 수당을 제때 주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중처벌 방침에 따라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소·고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李인형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자판(주) 대표 鄭주호피고인(53)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우자판은 지난해 1월 粱모씨의 97년도 성과급 1백41만5천원 등 이 회사 직원 3천75명의 성과급 23억2천여만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1천4백34명분 연·월차 수당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또 퇴직사원 粱모씨의 퇴직금 1백여만원 등 4백26명분 퇴직금 51억4천여만원을 지급사유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鄭모씨의 하계 휴가비 35만원 등 4천1백33명의 하계휴가비, 연·월차 수당 등 18억3천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자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는 더 있다. 임산부인 직원에게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줘야 하는데도 58일밖에 주지 않았는가 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 2백35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3백36일간 휴일근로를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보직대기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근로자가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는 데다 3개월 이후 인사대기를 거쳐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판단된다며 노조가 있을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자판순환보직영업입문교육을 거부하고 정신적 강화훈련 개인별 평가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2명에 대해 보직대기 발령을 내린 적이 있다.

회사측은 또 노조측과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근로자 건강진단실시해야 하는 데도 21명에 대한 98년도 정기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연·월차 수당, 야업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대우자판은 고발을 당한 뒤 문제의 성과급,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