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함유된 도시락 용기를 학교급식용으로 제공하는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한 도시락제조업소와 김밥 제조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천·경기 지역 26개 도시락 제조업소와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도시락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를 적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화남화학(주)이 제조한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1백@)의 5배에 가까운 4백66@ 검출됐다.
특히 이 도시락 용기는 한국도시락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각 도시락제조업소에 일괄 공급된 제품으로 주로 학교급식에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형병원(2백병상) 매점에서 파는 김밥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인천시 서구 「엄마도시락」, 인천시 남구 「나들이도시락」, 경기도 광주군 「(주)탑슬」 등 6개 업소의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인천시 남구 「정일품도시락」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 허가없이 영업시설을 무단이전해 도시락류를 제조·판매했으며 인천시 남구 「어머니도시락」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채 성분배합비율을 표시하지 않은 도시락을 제조·판매했다.
이밖에 인천시 동구 「창영식품」 등 5개 업소는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를 작성토록 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이중 경기도 이천시 「새댁표도시락」 등 2개 업소는 6개월마다 1회씩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도시락용기에 중금속 함유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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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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