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위기에 몰린 주택공제조합 정상화를 위해 자본금의 75% 감자 후 증자를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키로 함에따라 경인지역 주택건설회사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주택공제조합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조합,채권금융기관 및 주택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실사지원팀이 산동회계법인에 의뢰,조합 재산을 평가한 결과 순자산액이 8천4백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자산규모(장부가액)3조3천2백42억원중 회수불능 자산이 2조4천7백62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에 회원사들은 지난 4일 주택공제조합 임시총회를 갖고 평가된 8천4백80억원을 순자산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감자방침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건설사들은 『주식회사 전환시 출자금의 75%를 감자하면 감자폭 만큼 조합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업체들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며 『감자조치가 취해지면 경영난에 처한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D업체는 『화의나 장기체납,부도에 처한 업체가 조합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계처리키로 한 방침은 부도난 업체 부실을 견실한 업체만 떠안는 격이 된다』며 『조합의 자산재실사와 함께 부실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제조합은 부채와 회원사 부도로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금이 1조9백32억원, 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7천6백30억원등 자본잠식이 심한 상태.
주택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회원사들의 납입자본금 75%를 한꺼번에 감자하지 말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2~3년에 걸쳐 감자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관련 주택공제조합 강홍민홍보팀장은 『공제조합이 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업무 연속성은 지속되기 때문에 감자조치가 이뤄져도 각 회원사들이 낸 장부상 출자금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앞으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데로 향후 쟁점사항들을 정부 등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金鍾斗기자·jongdoo@kyeongin.com
경인지역 주택공제조합 파행운영
입력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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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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