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24일 오후 '수도권 난개발 대책관련 회의'를 갖고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대책,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및 용인 풍덕천·죽전사거리 교통개선 대책, 개발압력 시·군 및 비도시관리지역의 '선계획-후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도는 난개발 해소를 위해 용인시 서북부지역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한 예산의 집중투자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개발압력을 받는 남양주·용인·김포·파주·화성·광주·양주 등 7개 시·군과 신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할 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압력 시·군 가운데 남양주·용인·김포·파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화성·광주·양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또 신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군의 경우 포천·여주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가평·연천은 예산을 확보중이다. 도는 개발압력 시·군은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신규수립 시·군도 내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행정지원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도시관리지역의 선계획-후개발 체계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전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하는 한편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각종 지침을 제·개정해 계획적 개발의 틀을 정립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말까지는 시·군별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완료토록 하고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한다.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해 기반시설확보 여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개발행위 기준을 시·군별 특성에 맞게 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허용토록 함으로써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기존보다 개발행위 제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를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공원·학교 등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토록 기준을 강화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된다.
●교통개선대책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 9개노선 13개 사업 가운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의왕~고기리~석수간 도로중 건교부의 제안노선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협의조정을 추진하고 신갈~중리 구간은 잔여사업비 603억원에 대해 정부에 조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주변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조건을 부여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분기마다 확인해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풍덕천 삼거리에서 분당구간을 연결하는 시설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해소대책으로 추진중인 13개 구간의 도로사업 완료후 검토시행키로 하고 우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해 아파트건설 등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 난개발 방지대책 내용 - 12개시군 도시계획 조기 수립
입력 2002-10-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0-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