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이 물려준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패륜아가 또 노모를 폭행하자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법 韓숙희판사는 10일 方모씨(40·인천시 중구 송월동)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方씨가 노모를 상습폭행하는 패륜을 반복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보호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方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30분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 趙모씨(82)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떼를 쓰다가 趙씨의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과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다. 方씨는 그러나 술만 마시면 노모를 자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趙씨는 『자식한테 매를 맞는 게 너무 지겹다.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럴 바엔 아들을 교도소에 보냈으면 좋겠다』며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담당관에게 하소연하고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方씨는 재산을 물려받은 형이 자기에겐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평소 가족들한테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張모씨(63) 등 동네 주민들은 『80대 노인이 아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하는 걸 보고 말리곤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