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편법을 동원해 「알뜰시장」을 개설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구는 명분만 앞세우고 법을 무시한 채 형평에 벗어난 행정을 펴고 있어 주민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용종동 215_1일대 4백87평부지에서 지난 9일부터 매주 수요일 농·수·축협을 비롯 관내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와 알뜰매장을 열고 있다.

이 부지는 계산택지지구를 개발한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이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 남겨둔 땅이며 이같은 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구에 임대한 것이다.

구는 다른 단체 등이 나대지에 개설하는 「벼룩시장」에 대해선 허가절차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강력하게 단속을 벌여 왔다.

그러나 구는 주민이나 민간단체들이 벼룩시장 등을 개설할 때 거쳐야 하는 가설건축물 및 시장개설허가를 무시한 채 알뜰매장을 여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

구는 또 공원시설내에 텐트를 친 뒤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도록 농협부녀회에 허가해 주는 등 형평에 어긋난 행정을 펴고 있어 주민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구가 알뜰시장을 개설한 뒤 인근 아파트 단지내 상가 상인들도 영업에 타격을 입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수퍼를 운영하는 韓모씨(37)는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을 벌이던 구가 오히려 직접 시장을 운영한다니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관계자는 『알뜰시장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