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리베이트" 비리 충격
입력 199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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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리베이트(rebate)비리」가 상아탑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최근 인천의 이벤트대행업자나 도서 및 테잎 판매업체, 전자·통신업체와 대학 학생회·부속기관 사이에 행사유치나 물품판매를 대가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I대학 단과대 학생회 간부로 일하는 C씨(25).
그는 지난달 25일께 L이벤트사 대표한테 제의를 받았다. 올 가을 예정된 창업박람회행사를 맡겨주면 결제액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행사예산이 2천만원에 달하니 큰 돈인 셈. C씨는 『말로만 듣던 대가성금품제공에 깜짝 놀랐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돌려보냈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사정에 어두운 신입생들은 물품판매의 주요 표적이다. 역시 같은 대학 신입생 文모양(19). 지난 3월 강의후 동문회를 사칭한 어학테잎 판매업자에게 속아 48만원 상당의 테잎을 구매했다. 文양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고발까지 당한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업자들이 취소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이유를 들은 文양부모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대학 학생과측에 리베이트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이런 부조리관행은 대학 학생회는 물론, 각 대학부속기관의 기자재납품 등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다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로 지난 1일 시립 인천대 체육부 孫모교수(46)는 체육부 학생들의 급식 납품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모대학 학생과 관계자는 『학생회의 경우 학생복지관련기구 등에서 대가성수수료가 오가고 있으며 컴퓨터판매 및 납품과 이동통신, 통신망구축 등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학에선 지난해 「악습」을 없애자며 학생회와 대학당국간에 리베이트수수금지를 합의했으나 올해 이 대학 전산부서가 정보관련설명회를 갖는 과정서 「약속」을 깨는 바람에 무효로 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경실련 金松原사무국장(34)은 『업체간 과당경쟁서 비롯된 리베이트비리는 결국 행사의 부실화나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부조리관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