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날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오전 접촉에서 국정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총무가 밝혔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정원은 여전히 국정조사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실시까지엔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을 ‘국가정보원 도청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로 정하고 증인은 국정원장 및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에 국한하며, 비공개 원칙에 따라 TV 청문회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간은 당초 합의대로 11월28일까지 1개월로 정했으며, 조사 주체는 특위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정보위에서 맡기로 했고 국조 세부일정 및 조사방법, 증인선정 문제는 30일 오전 정보위에서 논의, 결정키로 했다.

이규택 총무는 “다른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요구도 하고, 현장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실시할 것이며 감사원,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정균환 총무는 “국정원의 도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합동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