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車)대출」 사채업자들이 허술한 법망을 틈타 기승을 부리며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자를 제때 못내면 가차없이 담보로 제공한 차와 재산 등을 압류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등 당국에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차 대출 사채업을 벌이는 사무실은 무려 1백여곳. 사채업자들은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 유리창, 사무실, 주택가 등에 붙여 놓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차량매매에 관한 서류와 각서 등을 받은 후 차량의 연식 및 상태에 따라 가격을 결정, 고리로 대출을 해준다.
회사원 金모씨(37·남동구 간석동)는 올초 98년식 갤로퍼 승용차를 담보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金씨는 3개월에 15% 이자로 대출을 받으며 선이자 1백50만원을 제하고 8백50만원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대출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구실로 또 다시 15%의 이자를 공제했다.
결국 늘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金씨의 승용차는 사채업자에 의해 중고차시장에서 팔렸고 그는 아직도 원금을 다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金씨는 이같은 악덕 사채업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을 뿐더러 얼마전 이자제한법까지 철폐돼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
가정주부 崔모씨(36·꽃가게 운영)도 지난해 건물주인이 가게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승용차 담보를 통해 월 15% 이자로 5백만원을 급전으로 빌렸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원금과 이자를 몇 달 밀리자 승용차는 넘어가고 가게 전세금까지 사채업자들에게 가압류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차 대출을 받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당국은 단속할만한 법규가 없다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채업자들을 처벌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린 후 단속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며 『사채업자 사무실의 장부를 압수, 탈세혐의를 포착한 뒤 세무서에 통보하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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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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