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발표
입력 1999-10-2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10-2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5백79만평이 오는 2006년까지 개발된다.
인천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종지역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영종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영종지역을 허브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 물류 등의 기능도시로 중점 육성하고 녹지 등 개발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하는 등 국제적 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운북동 25만평에는 시가지를 조성하고 백운산 서측 93만평엔 교육·연구기능을, 백운산 남측 1백12만평엔 산업·주거기능, 구읍 선착장 일대 2백21만평에는 업무·상업기능을 각각 갖추도록 개발한다.
시는 그러나 유통·산업기능을 갖추게 될 운서동 일대 1백28만평은 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되 임야 등 수림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으로, 전·답 등 농경지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각각 변경하고 표고 50m이상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결과에 대한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해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해외 전문용역기관의 참여를 개방, 개발타당성을 검증시키고 국내·외 투자자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의 유치, 토지소유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 영종개발사업이 촉진돼 인천국제공항이 21세기 동북아시대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