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현동 화재사건 사상자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 까?
인천시와 중구청은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조로 1인당 3백50만원씩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 6월 화성 씨랜드 화재 당시 사망자 1인당 3백35만원씩을 장례비로 지급한 경기도에 비해 조금 많은 액수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그러나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화재가 난 건물주가 지난 4월 삼성화재에 2억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건물피해에 대한 보험이라 유족들에겐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망자 및 부상자들은 인테리어 회사와 호프집 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들은 지하 히트노래방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金모군(17)을 고용했기 때문. 그러나 사망자와 부상자수가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소폐쇄명령을 어기고 「배짱영업」를 강행한 「라이브 호프」업주 李모씨(28)에게도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번거롭다. 李씨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사망자수가 워낙 많아 李씨의 재산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사실상 보상문제로 인한 잡음은 장기간 소송이나 유족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중구청의 경우 현재 5천만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수해 등 자연재해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나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한편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 당시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사망자 1인당 1억3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까지 법적보상금이외에 특별위로금 8천만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등 유족 1인당 2억7천만원을 지급했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