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관련_유명뮤실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제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와 대학주변에 영업을 제한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정문에서 50m이하 거리)과 상대정화구역(학교 울타리 중심 경계선으로 50m이상 2백m이내 거리)으로 나눠 청소년유해업소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했다. 그러나 무허업소는 물론 이전·폐쇄대상 업소들은 별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화재를 일으킨 인현동「히트노래방」도 지난 98년 12월 31일부로 이전 또는 폐쇄되어야 할 업소였으나 영업을 계속 하려다 대형참사를 불렀다. 사실상 사문화한 정화구역제도를 집중점검했다./편집자 註
▲실태
「학교정화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정화구역내에 있는 이전·폐쇄 대상업소들이 영업을 해도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데….」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흥업소 등이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현행제도론 속수무책이어서 개선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오후 10시 10분께 남구 학익동 A노래방. 방마다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 등 성업중이었다. 지난 93년 문을 연 이 노래방은 인근 초등학교와 90m 떨어진 곳에 있다.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므로 교육청의 정화구역 심의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당시 정부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노래방 업자들의 민원을 고려, 5년동안 영업을 하고 그후엔 자체적으로 이전·폐쇄조치토록 했다. 결국 이 업소는 현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
이날 오후 11시께 남구 주안동 T노래방. 초등학교와 9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곳도 98년말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인천시내 초·중·고교 및 대학 주변 정화구역내에 위치, 이전·폐쇄해야 할 업소는 모두 93곳에 달한다. 상대구역내 업소가 64곳이고 절대구역내 업소도 29곳이나 있다. 업종별론 노래방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오락실 14개소, 여인숙과 여관 등 11개소 등이다.
▲문제점
이들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해 교육청과 구·경찰 등 관계기관에선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청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구와 경찰에 협조공문만 띄울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와 경찰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소를 이전·폐쇄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채 청소년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55명의 희생자를 낸 인현동 화재참사 때 처음 불을 낸 노래방도 초등학교에서 불과 60m 떨어진 곳에서 불법영업을 하며 보수공사를 벌이다 참극을 불렀다.
남부교육청 김병규학교보건팀장은 『히트노래방 이전이나 폐쇄와 관련해 구와 경찰에 세번이나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다른 이전·폐쇄대상 업소에 대해서도 3개월에 한번씩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남구 문화관광계 김승택씨는 『교육청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폐쇄대상 업소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오지만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며 『또 부산지역에서 이와 관련해 노래방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섣불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변했다.
여기에다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이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 업소는 학교 인근에 있어도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로 분류되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모씨(32·주부)는 『학생들이 학교주변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는 것을 수시로 본다』며 『어떻게 청소년유해업소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
올들어 9월말까지 학교보건법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심의처리를 요구한 사례는 6백71건. 이 가운데 28.9%인 1백94건만 동의를 얻었고 71%인 4백77개소는 그러지 못했다. 전국 동의평균율이 40%이므로 인천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심의를 얻지 못한 업소들이 영업을 하더라도 벌금 등을 제외하곤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은 사문화한 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모교사(31)는 『학생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정화구역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보건법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교육청과 구, 경찰의 연계 지도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미경사무국장화재참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집중점검
입력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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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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