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실직여성을 도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김이중)는 저소득근로자 및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부사업 프로그램을 준비,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이 내놓은 자금대부를 보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백2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신청할 경우 종류별로 5백만원,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부이율은 연리 6.5%로 1년거치 2년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인 1인이나 담보 등 보증이 필요하며 대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처리해 준다.
공단은 이와 함께 기존 대부요건을 완화해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펼친다. 6개월이상 무급휴직 등인 자로 가구당 5백만원을 지급하며 연리는 8.5%다.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실직여성으로 자영업을 하려는 이들에게도 공단명의로 전세점포를 대여해 주는 「자영업지원사업」도 전세금 5천만원 이내 지원을 내용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실직여성가장 등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032)439_3727~8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근로복지공단,실직자 대부사업펼쳐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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