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8일 지방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규정과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 적용시한 등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와 의회 등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8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기한을 2000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적용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등 일부 세목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적용기한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상의는 또 『기업의 사업양수도 지원과 관련,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대우계열사 처리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기업개선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서울시의 경우처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상의는 이밖에 『상업양수도 적용대상 기업도 인천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규정, 서울시 5년이상 보다 적용범위가 좁다』며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존치하지 말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金鍾斗기자·jongdoo@kyeongin.com_4단
인천상의 지방세감면 시한연장건의
입력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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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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