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咸貴用부장검사)는 『鄭成甲씨(34) 소유의 인현동 웨이브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금전출납 및 매출기록 등이 담긴 컴퓨터 본체가 증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가 8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밀장부 내역이 웨이브 건물내 鄭씨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컴퓨터 본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검찰은 금전출납과 매출, 상납내역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이 컴퓨터를 鄭씨가 측근 또는 종업원들을 시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컴퓨터의 행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鄭씨 소유의 웨이브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컴퓨터가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웨이브건물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컴퓨터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경정 및 경감급 경찰간부 2명 등 10여명이 鄭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날 오후 하위직 경찰 3∼4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鄭씨의 계좌추적에서도 「축현파출소」라고 이서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찾아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일 중구청 국장급 간부 1명을 소환, 식품위생팀 신윤철씨(33·구속)의 출장복명서 위조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柳聖秀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입건 공무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조사가 끝난 뒤 화재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정도를 따져 이번 주말께 일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李榮宰·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