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호프집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咸貴用부장검사)는 30일 오후 李世英중구청장(54)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李구청장을 상대로 차기 선거에서 표를 의식, 관내 위생업소 단속을 소홀히 해 인현동 화재현장 일대의 불법영업을 방치했는 지 여부 등 직권남용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李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李구청장은 식품위생팀장 林모씨(여·41)가 관내 모 음식점의 위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1백만원을 물리려고 하자 이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林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제지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29일 중부경찰서 직원들이 鄭成甲씨(34·구속) 업소를 적발, 조사하면서 鄭씨가 실제 사장인 줄 알면서도 「바지사장」을 상대로 사건을 처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경찰관 4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화재원인과 관련, 鄭씨를 비롯해 張명조(38·히트노래방 건물관리), 馬상진(24·인테리어기사), 梁동혁(28·페인트공)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일단 분리 기소했다.
검찰은 鄭씨 등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이번 주내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李榮宰·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이세영중구청장 소환 조사
입력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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