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단속 경찰·공무원 등이 결탁해 빚은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咸貴用부장검사)는 1일 인현동 화재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鄭成甲씨(34) 등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천지방경찰청소속 金모경정(44)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 朴모경장(37) 등 경찰관 14명을 포함, 공직자 19명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으며, 李世英중구청장(54) 등 27명은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관 21명(구속 5명) ▲시·구청 및 소방공무원 19명(구속 4명) ▲업소 및 공사 관계자 13명(구속 9명) ▲조직폭력배 3명(구속 3명) ▲기타 5명(구속1명) 등 모두 61명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51명에서 10명이 추가됐다.
호프집 실제사장 鄭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뇌물공여, 업무방해교사 및 범인도피 교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등 모두 9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鄭씨와 주변상인에게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고 단속을 회피했으며, 중구청 단속공무원들도 鄭씨에게 돈을 받고 단속업무 및 행정처분을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소와 경찰·구청공무원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비밀장부를 찾기 위해 鄭씨 업소 등에 대해 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鄭씨와 가족 등 19개 계좌추적에서 1백만원 이상 인출된 16억8천여만원의 흐름을 쫓았으나 뇌물상납 자금으로 쓰인 뭉칫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화재참사 유족들이 인천기독병원을 상대로 사체손괴죄로 고소장을 낸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柳聖秀차장검사는 『역대 화재사건중 두번째로 많은 사상자(1백37명)를 낸 사건을 수사하면서 21명을 구속했지만 관련 피의자들이 대부분 중·하위직이어서 유족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사결과 鄭씨는 단속 기관의 말단 직원과 뒷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李榮宰·宋炳援기자·younglee@kyeongin.com
인현동 화재참사 수사 마무리
입력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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