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구의 조례를 통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건축조례안을 최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건축활동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로지정요건을 간소화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 맞벽건축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건축활동에 부담을 주는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 등은 폐지했다.
이와함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구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서 3백세대 이상인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다 준공업지역의 구가 관할하던 공동주택 건립가능구역 지정요건을 개선,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에 대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의 구의 조례 중 가설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용도지구안의 건축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규정 등도 시 조례로 통합됐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인천지역 건축규제 대폭완화 법령개정
입력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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