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운영협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동건의서'를 마련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우선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국고보조금 사업의 항목에 편입시키고 총사업비의 50~80% 범위내에서 지방여건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의무적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을 지양할 수 있으며 총 국비지원 규모는 기획예산처 판단에 의해 중앙재정여력 한도내에서 계획적 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국유지를 지자체가 무상양여·사용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 52조를 개정,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국유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으로 하여금 무상양여·사용토록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자는 것. 이럴 경우 토지매수비용의 25~30%의 지원효과를 가지며 사업비 1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도시공원법, 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에 대한 제반 규정을 재정립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미집행시설을 폐지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법상 일몰제의 대상에서 공원은 제외해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일본의 경우 일몰제 자체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대한 일몰제는 없어 법간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이같은 건의서를 만들기까지에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부족 때문.

올 1월부터 도시계획결정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자치단체별 보상비 부족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매수청구대상 총액은 9조원에 달하고 지난 2000년 7월1일 법 개정시행 이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시지가 기준 총사업비는 183조원에 달하며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해 감정가격을 추정할 경우 사업비는 218조원에 이른다.

지난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3천억원의 매수청구가 발생했으며 연말까지 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수청구에 때한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에 건축허가를 남발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도시난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후손에게 건축물 보상비를 포함한 추가 시설비용을 유발시킨다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운영협의회는 내달 4일 청와대·정당·국회·중앙부처에 이같은 건의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특히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차기 대통령 공약에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