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화재참사」의 근본원인 가운데 하나인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선 부패방지법 제정과 정보공개법의 보완, 公조직의 불법연결고리차단 등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인하대 법학과 金敏培교수(43)는 1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반부패국민연대 인천본부」 창립총회 및 기념토론회에서 「인천 화재참사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와 대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金교수는 『화재사건은 사회의 부패한 이면과 부정이 빚어난 참사』라며 『조직내 부패 만연 인식, 기회의 불평등, 권력의 집중화, 연고주의와 정서적 인간관계,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이 부패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나 지위를 독점한 상층부의 상당수가 객관적 원칙과 공정한 룰보다는 탈법과 특혜로 형성된 점도 독소로 꼽혔다.
그는 이같은 부패고리를 척결하기 위해선 『처벌을 보다 확실하고, 엄격히 해야 한다』며 『부패방지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로, 공직자 개념도 별정직, 선거직 등을 포함시키고 유관기관의 취업금지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책결정이나 집행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패방지법은 유명무실해 진다고 밝히고, 재산등록 심사규정 강화,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 보호, 돈세탁 금지, 부정재산 철저 몰수,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조사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金교수는 『보수 및 승진 기회의 불만과 조직운영 및 상부상조, 애경사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이 음성적인 부패를 키운다』며 『부패를 하지 않도록 조직운영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조직내부의 부패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교수는 이밖에 『인천을 감시하고 제재할 기득권층이 확고하지 않고, 그나마 서울 등 타지에 거주하는 게 인천의 부패에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반부패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입력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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