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 불가능'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이우근부장판사)는 올해 법정관리중인 25개 지역업체중 한일스텐레스스틸(관리인·문홍) 등 4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법정관리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 것은 신규사업을 전혀 벌이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등 법원이 당초 인가한 정리계획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회사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일스텐레스스틸(김포시 월곶면 고양리)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8월 9일에는 인천시 동구 만석동 거성산업〈주〉의 법정관리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난 93년 4월 13일 법정관리인가를 내 준 인천시 서구 삼익가구도 지난 2월 3일 폐지를 결정하는 등 올들어 모두 4개 회사의 법정관리를 폐지했다.

법원은 또 인천시 서구 오류동 다솜가구 등 정리계획 성사가 불가능한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정관리를 폐지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회사정리 절차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회사라 하더라도 채권·채무자 피해 최소화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 폐지를 미뤄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 정리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선 민원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과감히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李榮宰·宋炳援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