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箕善인천시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후원회 관련법 규정은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운영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이우근 수석부장)는 3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때 자유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 선거운동기간중인 같은해 5월 하순께 당시 경기은행 徐利錫 前행장(61·구속)에게 선거자금명목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崔시장과 孫錫台시의원이 지난해 8월에 낸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달리 개인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또 “정치자금법의 규정이 정당이나 정당소속 입후보자가 보호를 받고 상대적으로 무소속 입후보자가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정당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은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전문정치인이며, 직무수행시 선거자금 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개인의 선거비용 외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며 지위와 성격 및 기능의 차이를 구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경기은행 퇴출비리 재판에서 연기됐던 崔시장과 孫의원 관련 공판이 이달말께 속개될 예정이다./李榮宰·宋炳援기자·younglee@kyeongin.com
최기선시장 위헌제청신청 기각
입력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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