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약가조정 등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급 병의원 경영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병의원들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매출액이 20~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올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받는데 필요한 주사액 및 약품을 약국에서 직접 구입, 투약해야 한다. 입원환자에 대해선 병원에서 필요한 약품 및 주사액을 투약할 수 있다는 일부 예외규정이 있지만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안과 등 외래환자가 주를 이루는 진료과목의 경우엔 환자들이 약국을 직접 찾아 나서 필요한 약을 구입한 뒤 병원에서 투약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병명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 놓은 정액제를 의미한다. 맹장이나 제왕절개 등 지정된 병을 치료하는데 정부가 정한 금액만을 받도록 한 것이다. 결국 약품 및 주사액도 정해진 것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용한 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청구토록 하는 '약가조정'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 오는 1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이같은 제도시행이 본격화하면 병의원들은 포괄수가제에 의한 의약품 사용제한, 약가조정에 따른 마진감소 등으로 전체 매출의 20~3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병의원은 그동안 약품과 주사액 구입관리 및 투약에 필요했던 일반직원들과 간호사들을 감원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의 원무과 관계자는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약가조정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 외래환자를 주로 받는 과목의 경우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더욱이 불요불급한 인력에 대한 감원 등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노사분규도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李榮宰·宋炳援기자·younglee@kyeongin.com
각급 병의원 경영관리 비상
입력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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