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31일부터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제 도입과 정치개혁 입법등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3당총무 협상을 서둘러 정기국회전까지 일괄타결키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肯珪, 한나라당 李富榮 총무는 2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협상이 타결되는대로 정기국회 초반 특검제 법안을 입법화하고 정치개혁 협상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특검제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집중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빠르면 10월초부터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회담에서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복수추천한 후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난 11일 6인회담에서의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조기에 특검제법안을 입법화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자민련은 60일로 잠정 합의한 수사기간도준비기간 10일을 생략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이 단수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조사기간도 좀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사청문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국민회의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청문회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청문회 대상의 인권보호 등 세심한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
여야 특검제 도입협상 재개
입력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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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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