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열을 비롯 풍력, 해양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미활용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미활용에너지 실태조사 및 이용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2001년 인천지역 에너지사업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의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량은 116만7천971TOE(석유환산톤으로 육상의 태양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제외)로 인천지역 총에너지소비량의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설치가능 모델로는 △풍력발전(강화도, 영흥도) △태양광 발전(굴업도, 지도) △해류발전(인천해안) △산업폐기물 소각열 이용(남동산업단지) △음식쓰레기 메탄가스화(수도권매립지) △송도 에너지 시범공원(송도신도시)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에 따라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해류발전 등 설치모델 우선순위에 속해있는 3개 사업에 대해 내년에 45억원(풍력 31억원, 태양광 13억원, 해류 1억원)을 투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발전시설을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내년 6월께 옹진군 영흥면 측도 일원에 750킬로와트급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2기와 1천800kVA 승압·송전설비 및 부대건물 등 시범풍력단지를 조성, 단지 운영결과를 토대로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비상용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옹진군 굴업도와 지도에도 내년에 20킬로와트급 규모의 태양열발전시설 2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양질의 전기를 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류발전과 관련해서는 인천해역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한 입지를 조사하는 한편 모형 실험과 현장실험을 통해 해류발전시스템 건설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미활용에너지란=에너지원으로서 활용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양적· 질적인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이용되지 못하고 자연계로 임의 배출되거나 기피되고 있는 에너지원을 총칭한다. 미활용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와 △하천수 및 해수 배열, 하수처리장 배열 , 빌딩의 배열 등 도시 배열에너지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증기열 및 발전 등 페기물에너지 △산업 폐열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풍력 등 '미활용에너지 사업'본격 추진
입력 2000-05-1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5-1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