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및 시설비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여부를 둘러싸고 중앙과 시·도간에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연내 법개정이 안되면 도내 교육환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시·도의 교육예산부담시 국세중 안정적인 세목을 시·도세로 전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 부담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마련하는등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용지 및 시설비 확보에 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천5백세대 이상 주택건설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3백세대이상_2천5백세대 미만일 때는 학교시설부담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재원의 50%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5%는 분양받은자가, 나머지 25%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25%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재정상 어렵다며 대신 시·도지사가 재정형편에 따라 「부담할수 있도록」 임의규정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도 교육재정을 중앙재원의 보전없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중앙의 입지만 강화된다며 국세중 안정적인 세목을 시·도세로 전환하거나 개발지역내 토지·주택분양자에 대한 학교시설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교육부에서 직접 징수·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측은 8월초 건설교통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용지 및 시설부담금을 사업자가 분양대금고지서에 포함시켜 분양받은자가 일부를 부담토록」 법안개정을 관철시켰는데 이제 또다시 시·도의 예산 부담문제로 개정안의 국회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법개정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다음달 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타 시·도와 공동으로 시·도의 비용부담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거나 국세의 안정적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등의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중앙에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만8천여개의 과밀학급과 66개 학급에서 2부제수업이 진행되는등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 개정안의 국회의결이 시급한 실정이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