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14일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행정부지사 임명설'과 관련, “얼마 전에도 나왔던 얘기로 관심 없다”며 “최근 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임명권자인)지사님께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런 일 전혀 없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
한 부지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나는 건설교통분야 행정 전문가로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관련된 경기도의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것”이라며 “행정부지사로 전보되면 (건설 교통분야 외에) 다른 행정분야에서는 문외한이 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일축.

○…경기도의회 신모 의원은 14일 오전 오산시청을 초도순시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시공직자들이 도의원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 참석자들이 어리둥절.
이날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손 지사에게 “남모 부시장과 이모 국장은 도의원에 대한 예우를 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시 공직자들이 도의원의 위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과 공직자들은 “신 의원이 초선의원이라 경험이 없어 엉뚱한 요구를 지사에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면서도 “손님이 찾아온 자리에서 가족들의 불화를 하소연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는 작태를 보였다”고 돌출행동을 비난. <오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동건)는 14일 정일환 상임위원 주재로 도내 40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연석회의를 갖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16대 대선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다짐.
정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관위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엄정중립의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신속 엄정한 조치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선거운동의 공정한 관리, 투·개표의 정확공정성 유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감시 단속활동강화, 공명선거 계도홍보활동 적극 전개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

○…안상수 인천시장이 14일 경제특구법 국회 통과와 관련, 인천시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아침 일찍 국회를 방문하려 했으나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일부의원들이 정례회 시정연설을 이유로 이를 거절해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한때 소동.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신경철 인천시의회의장이 안 시장 방문의 절박함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등 정례회 개회 30분전 안 시장에게 국회에 가도록 양해해 일단락.
이에 대해 시 집행부 관계자는 “시의회 몇몇 의원들이 지나치게 권위를 앞세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자칫 시의원들이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한마디.

○…의왕시가 14일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인사배경에 초미의 관심.
특히 지난 7월 인사 조치를 당한 유모 과장을 4개월만에 다시 발령내는 등 기준 없는 인사에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난색을 표하기도.
일선 동장들도 2명만 남기고 모두 교체하고 요직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변방이나 한직으로 밀려나자 일부 직원들은 소신껏 일하는 것보다는 줄서기부터 배워야겠다고 비아냥. <의왕>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14일 노동자대회 참가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요구 방침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지적, 징계요구 즉각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경기도내 행정최고 책임자인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가는 공무원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이를 허가하지 않은 부서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내고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불법이라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경기지역본부는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