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둘러싸고 도의회와 도교육위원간 보이지 않는 '밥그릇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의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도의회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롯됐다.

물론 이 문제는 도교육위원이 출범한 뒤 수면밑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수면위로 부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위원 폐지론'을 주장했던 도의회는 '법(法)대로 하자'며 오히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178회 정기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당초대로 진행하되 문교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위원회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맞불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위원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는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은 별도로 두되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에는 '경기도교육청'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서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가 법적근거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도의회는 이 결과를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라는 주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매년 1조2천여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재정지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안을 도의회가 심의, 의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