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 원칙을 확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기로 해 도와 도교육청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홍영기 도의회의장은 15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동안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집행부의 로비나 압력에 의해 휘둘려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제6대 도의회에서는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근절시켜 단 한푼의 혈세라도 헛되이 쓰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난 10월 경기도 제2차 추경안 심의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 예산안을 심의했듯이 이번 정기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5가지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가 확정한 예산안 심의 원칙과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의 등 행정·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전액 삭감 ▲도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이 없었던 예산 전액 삭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등이다.
또 ▲상임위 심사시 집행부의 원안외에 새롭게 예산을 신설하거나 끼워넣기식 예산 수용 불가 ▲예결특위 심사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 근절 등 모두 5가지다.
홍 의장은 오는 20일 제178회 정기회 개회에 앞서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안 심의 원칙과 기준'을 도의회 기관명의로 공포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심사에 나서게 된 것은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 행정·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돼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아까운 예산이 이월되고 사장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도의회 예결심의 "원칙대로"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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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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