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의 중복 감사여부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보도) 일부 교육위원의 감사적법성 제기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육단체들의 법적대응 방침에 대해 도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교위원회 소속 김인종(한·수원)의원(사진)은 20일 열린 제178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6개 특정분야를 선정해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교육위와 도의회의 교육행정 견제기능이 중복되면서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2만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한 교육위원회가 1천만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감사활동에 가처분신청을 거론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도의회가 조례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발의권 확보대책을 즉석에서 건의했다. 특히 도의회와 도교육위의 견제기능 중복문제와, 교육위원회 존폐여부에 대해 향후 열리는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제기할 것을 요청해 앞으로 이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영기 도의회의장은 “이 문제가 밥그릇싸움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