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회장일가 우회증여의혹
입력 1999-09-0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9-0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국세청은 李健熙삼성그룹 회장일가의 우회증여의혹에 대해 현재 주식변동상황을 전산분석중에 있다며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세무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에 재벌 2세, 기업인, 재산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고급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1천200명에 대해연내 자금출처를 소명케해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세무조사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安 청장은 『정당한 세금납부절차없이 부를 변칙상속.증여한 사람은 대기업이든누구든 납세도의를 검증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재벌 2세, 기업인, 재산가 등 사회지도계층은 재산과 신고소득을 전산으로 분석,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공정과세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삼성생명 대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은 지난 6월 신고를 끝내고 현재 전산분석중에 있으며 세금없는 부의 변칙상속.증여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탈세의혹이있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